"아이 앞 부부싸움도 아동학대"···경찰, 판단지침 발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동 학대와 훈육 간 모호한 경계로 인한 혼란을 덜기 위해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했다.
29일 경찰청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침서는 총 172건의 다양한 아동 학대 사례를 영역별·상황별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수사기관의 학대 판단 결과를 기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훈육·학대 기준 모호함 덜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동 학대와 훈육 간 모호한 경계로 인한 혼란을 덜기 위해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배포했다.
29일 경찰청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침서는 총 172건의 다양한 아동 학대 사례를 영역별·상황별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법원의 유무죄 판결과 검찰의 불송치, 경찰의 불입건 등 수사기관의 학대 판단 결과를 기재했다.
지침서에 수록된 사례 중에는 훈육 차원에서 아이에게 억지로 마늘 3~4개와 양파 반 개를 먹게 한 경우, 아이 앞에서 배우자의 목을 조르며 부부 싸움을 한 경우도 있었다. 두 사례 모두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로 인정 받아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지침서는 '정인이 사건'을 전후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관련 신고 건수도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국수본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으나 구체적인 아동 훈육 범위에 관해 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해진 것이 부족해 서이초 교사 사건 등 교권 하락 문제가 발생하고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 행위도 아동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서 "아동을 양육·교육하거나 학대 행위를 수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도움을 주고자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수본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 6149건에서 2023년 2만 8292건으로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처리 건수는 4538건에서 1만 554건으로, 집단 보육시설 아동학대는 571건에서 1394건으로 각각 133%, 144% 급증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 MZ 너무 좋아'…2030 취향 저격한 한예슬 뜨자 '대박' 터뜨린 '이곳'
- 손흥민 몸상태 질문에 토트넘 감독 '나쁜 상태는 아냐'
- 장윤정 '모든 건 내 탓'…콘서트 티켓 판매 부진 소식에 꺼낸 말은
- 55~65세 시니어 아미(Army) 어떨까…軍병력부족 해법이 ‘노년층 재입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
- “인슐린 투여 시급” 8살 소아당뇨 환자 ‘응급실 뺑뺑이’
- “니 인생을 불행 속에 있게 할 거야' 동창 스토킹한 20대의 최후
- 또 프리스타일 '폭탄 발언' 민희진 '소송비만 23억…결국 이긴다' 자신만만한 이유는 '이것'
- 대법원 두 번 승소에도 '미국인' 유승준 한국 입국 다시 '제동'
- “토트넘, 손흥민과 계약 1년 연장할 것”
- 셰플러 퍼트하는데 다음 홀 이동…김주형·임성재 '매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