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부동산 등기용으론 안돼

이유진 기자(youzhen@mk.co.kr) 2024. 9.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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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면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임을 증명해주는 용도다.

이번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신분 증명용인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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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의 일이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본인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면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임을 증명해주는 용도다.

이번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신분 증명용인 경우로 제한된다. 면허 신청, 보조 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나 채권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계속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거친 뒤 신청하면 된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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