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에...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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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명예훼손죄를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가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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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명예훼손죄를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가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명예훼손죄가 언론탄압, 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친고죄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앞서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은 지난 4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통령실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고발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인가”라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막을 길이 없으니, 고발과 민원을 사주한 뒤 공권력을 이용해 입을 틀어막으려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고발)은 원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며 “그런데 권력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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