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 받아…최대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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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0일부터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정부2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우편, 방문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거나,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토지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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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는 30일부터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또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한다. 시는 올해 7월 이후 피해 결정자는 다음 해 1월부터 지원한다.
시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120만원 등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시는 긴급복지지원 등 중복지급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등을 거친 뒤 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정부2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우편, 방문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거나,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토지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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