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지방법원 결실…다음은 행정법원 차례

2024. 9.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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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오는 2031년 3월 지방법원이 문을 열게 된다.

관련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라는 결실을 거둔 것이다.

서울 소재 행정기관 소송의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 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세종청사 등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한 재판도 맡고 있는 까닭이다.

세종 제2 행정법원 설치 여론에 힘이 실리는 것도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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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세종시에 오는 2031년 3월 지방법원이 문을 열게 된다. 관련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라는 결실을 거둔 것이다. 이 지방법원에 대응해 세종지방검찰청도 설치되는 것은 물론이다. 광역단체마다 지방법원 ·검찰청이 설치돼 사법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법안 통과로 후발주자인 세종시도 그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 지방법원이 개원하는 해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도 함께 열리고 그에 앞서 대통령 세종 제2 집무실도 들어선다. 행정수도에 걸맞게 입법·사법·행정기능의 완비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마다 지방법원 조직을 두고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같은 논리로 세종시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이번에 법안이 통과돼 그 문제는 해결을 보았다. 그렇지만 세종시에는 아직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다름 아닌 제2 행정법원 설치다. 현재는 서울행정법원 한 곳뿐인 탓에 행정재판 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게 사실이다. 서울 소재 행정기관 소송의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 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세종청사 등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한 재판도 맡고 있는 까닭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서울까지 오가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 돈 낭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다.

세종 제2 행정법원 설치 여론에 힘이 실리는 것도 그래서다. 세종시에는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이 밀집돼 있다. 또 인근 정부대전청사에는 청단위 기관이 자리잡고 있어 이들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가 수월해진다. 행정소송을 낸 원고들은 서울까지 오가는 수고를 상당 정도 덜 수 있게 된다. 지방법원들 행정부도 관련 재판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할 것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가속화하고 강화되고 있다. 인구 4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데다 우상향 증가세도 여전함을 통계지표가 보여주고 있다. 명실상부한 행정의 수도로서 손색이 없는 세종시라 할 수 있다. 그런 도시라면 제2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일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세종청사, 대전청사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 관련 행정소송을 분담케 하면 되고 그만큼 심리와 판결에 걸리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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