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5년’…시민들 “임신중지 권리 보장하라” 촉구

오동욱 기자 2024. 9. 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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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해 4월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8만6690개의 트위터 게시.” “반려견과 4380번의 산책.”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벌써 5년인데…내가 ○○○ 할 동안 보건복지부는 뭐 했나’라는 문장의 빈칸에 시민들은 이렇게 적었다.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진행한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에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이후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유산 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9일 기자와 만난 시민들도 “정부는 하루 속히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직장인 박모씨(31)는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로 임신중지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산 유도제가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고 있고, 병원에 가도 임신중지가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낙태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겠나”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법적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유산 유도제 도입·인공임신중절 수술 등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등을 다룬 모자보건법 14조도 유지되고 있다.

대학생 신모씨(23)는 “2022년 친구가 임신해서 병원을 찾으러 다니고 돈을 꾸러 다녀서 ‘빨리 수술을 하라’며 5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6주 낙태 유튜버는 경찰이 발 빠르게 체포·수사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행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인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식약처가 정식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9일 “미프진을 불법 거래한 판매자 일부를 특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성들은 비공식 루트로 미프진을 구하더라도 복약지도를 받기는 커녕 약품의 진위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정책이 부재한 것은 여성 인권의 침해”라며 복지부와 식약처에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에 2021년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됐음을 공표하는 것에 더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의 보편 제공, 임신중지 의약품과 수술 및 수술 후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 식약처에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연구소 소장은 “낙태죄 판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여성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임신중지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낙태죄 폐지’ 5년, ‘36주 임신중지’ 논란될 때까지 정부는 뭘 했나 [플랫]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813110700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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