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12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고 '전세사기 피해자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80만 원, 2인 100만 원, 3인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회수 시에는 대상 제외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고 '전세사기 피해자 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80만 원, 2인 100만 원, 3인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지원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거나,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올해 7월 이후 전세사기피해 결정자는 내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방문 및 온라인,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나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가구의 생계지원과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이터'로 변신 한 총리, 그를 '오덕수'로 부르는 이유는 | 한국일보
- '보통의 가족' 장동건 "나이 들어 보이는 내 모습에 깜짝" [인터뷰] | 한국일보
- 번식장서 피고름에 뒤덮였지만… 구조 후 '꽃미견' 변신한 비숑 | 한국일보
- 이사배 "7년째 식단 관리... 떡볶이는 일 년에 한 번" | 한국일보
- "마트서 고기 팔며 5개월 만에 빚 2억 갚아"...한 청년의 '인생역전' | 한국일보
- "오마카세는 그만!" MZ세대 '욜로족' 지고 '요노족' 뜬 이유 | 한국일보
- [단독] 가짜 수산업자 체포되자 "돈·컴퓨터 챙겨라"…부하 직원·동거녀 3년 만에 선고 | 한국일
- 유승준, 한국행 세 번째 좌절… "대중 여론에 입국 불발" | 한국일보
- "소주 네 병 마셔 기억 안 나" 순천 10대 여성 살해범 구속 | 한국일보
- "정신병동까지 올스톱"… 정신질환자 입원 시키려 경찰관들이 '전화 뺑뺑이'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