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6배 많은 15.3만가구 몰려…분당 가장 치열

이윤화 2024. 9. 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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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총 162개 구역 중 99곳 접수
분당 47곳·일산 22곳·평촌 9곳·중동 12곳·산본 9곳
분당 47개 구역, 5만9000가구…선정규모 대비 7.4배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총 15만 3000가구가 몰렸다. 이는 선정 규모인 2만 6000가구(최대 3만 9000가구)의 5.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 가량이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분당 접수 구역 평균 동의율 90.7%로 가장 높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23~27일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15만3000가구로,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가구의 53%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1기 신도시 중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에서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 2000가구) 대비 7.4배인 총 5만 9000가구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에 달한다. 다만, 평균 동의율은 제출된 제안서 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라 추후 검증을 거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일산은 공모대상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가구 규모다.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평촌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인 총 1만 8000가구 규모로,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은 공모대상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이 제안서를 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6.6배인 총 2만 6000가구 규모다.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은 공모대상 13곳 중 퇴계 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인 2만가구가 접수한 것으로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1기 신도시 5곳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10월 중 이뤄진다. 향후 지자체와 국토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분당은 공공기여·그외 지역은 주민동의율 관건

선도지구를 신청한 지역 중 분당은 평균 주민동의율이 90.7%에 달하는 만큼 추가 공공기여에 대한 가산점이 선도지구 선정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당에서 주민동의율 확보 경쟁이 유독 거셌던 것은 평가 점수 100점 중 ‘주민동의 여부’ 항목 비중이 60점 만점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주민동의율이 높은 분당의 신청단지들은 공공기여을 추가로 제공해 추가 점수를 받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신탁회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거나 공공시행 방식을 선택한 단지들도 있다. 분당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민동의율이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 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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