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규제, 엄격이냐 태만이냐… 업비트 심사지연에 혼란만

김남석 2024. 9.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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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당국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이용자와 업계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내 원화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실명계좌 은행 제휴 여부를 계약 갱신일 당일에야 결정하는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당국이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지난 7월 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 전에야 거래소의 시장 감시체계 마련 점검에 나서는 등 이용자와 사업자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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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종료때도 사전공지 못해
[연합뉴스 제공]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당국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이용자와 업계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내 원화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실명계좌 은행 제휴 여부를 계약 갱신일 당일에야 결정하는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당국이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사업자 신고가 만료되는 업비트의 갱신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코빗과 코인원, 빗썸, 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모두 연내 신고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업계 1위 업비트의 심사 지연으로 다른 거래소까지 긴장하는 모양새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 갱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형식상 신고제인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만 맞추면 갱신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국이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면서 심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계좌 거래은행을 보유하고, 최근 5년 내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하다.

원화거래소의 경우 이미 이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당국은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행체계 여부 등을 추가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법률체계가 갖춰진 것이 비교적 최근이고,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면서 당국이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바 외 추가적인 요건까지 적용하며 사업자와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게 될 경우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만약 업비트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도 마련되지 않았다.

당국이 심사 기한을 모두 채운 뒤에야 사안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고팍스가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 연장을 논의할 당시에도 계약 만료 당일에야 연장이 결정됐다. 사업자간 계약이지만 사실상 당국이 개입해 고팍스의 지배구조를 문제삼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중국계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을 인수할 당시 문제삼지 않았던 '대주주 요건'을 갱신 신고가 코앞에 닥친 뒤에야 요구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와 임원에 대한 요건은 있지만, 대주주에 대한 심사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갱신 신고의 필수 조건인 실명계좌 은행 갱신 조건에 지배구조 정리를 끼워넣은 셈이다.

최근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 변경 역시 계약 만료 당일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빗썸은 기존 NH농협은행 대신 KB국민은행으로 변경을 추진했지만, 당국은 NH농협은행과의 계약 만료 당일에야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빗썸은 그날 6개월 단기 계약 연장을 발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의 의사결정은 물론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여유 기한이 필요한데, 마지막 날까지 결정되는 사안이 없어 일이 닥친 뒤에야 부랴부랴 후속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당국은 지난 7월 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 전에야 거래소의 시장 감시체계 마련 점검에 나서는 등 이용자와 사업자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국과 사업자 모두 관련 규제를 처음 적용하고, 적용 받는 입장인 만큼 유연한 대처를 위해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거나, 신청 기한을 앞당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사업자는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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