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반환 보증료율 2배로 뛰나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4. 9.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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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보증사고 증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지출이 크게 불어난 가운데 전세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 용역을 진행한 한국리스크관리는 사고율 등을 고려한 보증료 수입을 봤을 때 최저 0.121%에서 최대 0.339%의 보증료율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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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발주 연구용역 보고서
전세사기 보증금 변제 급증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보증사고 증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지출이 크게 불어난 가운데 전세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유병태 HUG 사장이 보험료율 현실화를 시사한 이후여서 실제 요율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 용역을 진행한 한국리스크관리는 사고율 등을 고려한 보증료 수입을 봤을 때 최저 0.121%에서 최대 0.339%의 보증료율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한 수수료를 책정한다. 현재는 0.115%(9000만원 이하·부채비율 70% 이하 아파트)에서 0.154%(5억원 초과·부채비율 80% 초과 비아파트)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1000만원인 빌라의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세입자는 현재 보증보험 가입 시 매년 0.154%에 해당하는 78만5400원을 보증보험 수수료로 낸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대로 요율이 정해질 경우 수수료는 연 172만890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전세사기에 따른 HUG의 대위변제금 출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 유 사장은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제도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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