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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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전남경찰청은 내일(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살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7살 B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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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전남경찰청은 내일(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살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7살 B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도망친 A 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새벽 3시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했던 A 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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