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어떤가"…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 겨냥

전혜인 2024. 9.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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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명예훼손죄를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이어 "권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제도를 권력이 남용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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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명예훼손죄를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대리인 등 제3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권 중심으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발 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냐"며 "대통령 부부의 비판을 틀어막기 위한 언론 장악과 고발 사주의 실체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제도를 권력이 남용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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