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전화로 신청

서효빈 2024. 9. 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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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30일부터 전화로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역대급 폭염 및 경기 불황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한 후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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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숙지 않고 바쁜 소상공인 편의 제공
최대 20만원, 한전 비계약자도 '할인 혜택'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30일부터 전화로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역대급 폭염 및 경기 불황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전화 접수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소상공인이 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한 후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인 지난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다. 2022년 또는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유흥·도박업종 등은 제외한다. 한전 직접 계약자는 온라인 또는 콜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 최대 20만원을 차감한다. 한전 비계약 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낸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0만원을 돌려받는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예산(2520억원)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중기는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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