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

무안/진창일 기자 2024. 9. 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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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일 심의위 열어
얼굴·성명·나이 등 공개 검토
29일 새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마련된 '묻지마 살인(추정)' 피해자 추모 공간 인근에 현수막이 내걸렸다. /뉴스1

경찰이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이 외부 위원으로 채워져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성명·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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