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된 사업장 근무 직장인 5명 중 1명 "감시 경험·목격"

김가현 2024. 9.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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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5명 중 1명 이상이 CCTV 감시를 통해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시민단체의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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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 결과…"일터 전자 감시 갑질 규율해야"
CCTV(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CCTV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5명 중 1명 이상이 CCTV 감시를 통해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동료가 지적받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시민단체의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 657명에게 'CCTV 감시로 업무 관련 지적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자 22.2%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10.4%는 사업장 내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업장 내 CCTV 설치 과정에서 직원 동의 절차가 있었다는 응답은 30.9%,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등이 적힌 CCTV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는 응답은 45.4%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490명에게 수집된 정보의 처리 방법 등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안내받지 않았다'는 답변은 37.3%에 달했습니다. 응답자 59.9%는 사내 메신저에 감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법과 제도의 공백과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권리 침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메신저나 CCTV,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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