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서 미성년자 손님으로 받아?”… 경찰 신고 협박해 돈 뜯어낸 10대들 징역형

강은선 2024. 9. 29. 1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성인PC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가게 안에 들어가 수천 만원어치의 명품 옷 등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 B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성인PC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가게 안에 들어가 수천 만원어치의 명품 옷 등을 훔친 1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29일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 B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업주는 이후 매장 문을 닫고 퇴근했다.

그러나 매장 내 B씨 주거 공간에 고가의 명품 신발 등이 있던 것을 본 이들은 친구 4명을 불러 문이 잠기지 않은 매장에 다시 들어가 3시간 반 동안 명품 옷가지와 시계 등 730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청주=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