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서 뗀다…행정기관 제출·경력증명용 가능
한류경 기자 2024. 9.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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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일부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등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1914년 이후 처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가운데 발급 용도에 따라 일부 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면허 신청과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내거나 경력 증명 등 신분 증명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방문 발급만 가능했는데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대출 신청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내거나, 부동산 등기 등 법원에 낼 용도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정부24에 접속해 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모두 2984만통입니다. 발급 용도별로 보면 일반용 2668만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일(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일부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등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1914년 이후 처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가운데 발급 용도에 따라 일부 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일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면허 신청과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내거나 경력 증명 등 신분 증명을 위해 발급받는 경우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방문 발급만 가능했는데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대출 신청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내거나, 부동산 등기 등 법원에 낼 용도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정부24에 접속해 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모두 2984만통입니다. 발급 용도별로 보면 일반용 2668만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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