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전세대출 DSR 규제시 임대인에겐 DSR 완화해야"

주형연 2024. 9. 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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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대인의 경우 전세대출 원금을 직접 반영하기보다 DSR 규제 수준을 현 수준보다 낮게 해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한 대출 여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분석이다.

임대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DSR에 직접 반영하기보다 임대인의 기존 DSR 값을 규제 상한(40%)보다 일정 수준 낮게 제한해서 대출 여력을 유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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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집주인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대인의 경우 전세대출 원금을 직접 반영하기보다 DSR 규제 수준을 현 수준보다 낮게 해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한 대출 여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분석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있고 가계부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일반적인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계약 위험 완화를 위해 임차인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면 과잉 채무를 예방하고 이자 납입 연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원금을 DSR에 직접 반영하기보다 임대인의 기존 DSR 값을 규제 상한(40%)보다 일정 수준 낮게 제한해서 대출 여력을 유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전세가 하락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DSR 제도인데, 전세가가 하락하면 이 대출 여력을 이용해 추가로 받은 대출을 임대보증금 상환에 쓸 수 있게 하자는 뜻이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임대인의 DSR을 제한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전세가격 하락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되 임대인의 금융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보증금과 그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은 지역별, 차주별로 금액과 변동 폭이 상당히 다를 수 있고, 규제 편입 자체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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