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사업화 이해충돌 쟁점은?…외부활동·연구성과 소유 등 안내서 펴내

이준기 2024. 9. 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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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사업화 촉진을 위해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

안내서는 출연연 연구사업화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직무 관련자와 거래, 직무관련 외부 활동, 기관 물품 사적 사용, 연구개발성과 소유 등으로 나눠 각각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발굴·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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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 발간
기술이전 및 창업 과정서 이해충돌 문제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 사업화 촉진을 위해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

출연연 연구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해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과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등의 적용을 받고 있어 기술이전과 창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확산하는 과정에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내서는 출연연 연구사업화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직무 관련자와 거래, 직무관련 외부 활동, 기관 물품 사적 사용, 연구개발성과 소유 등으로 나눠 각각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발굴·소개했다. 발굴한 쟁점은 관련 법령, 참고사례와 함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10월 중 연구회에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안내서 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안내서 발간을 통해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관리함으로써 출연연의 연구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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