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첫 3개월간 25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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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아휴직기간이 내년부터 아이 1명당 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나고 아빠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월급여는 250만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초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공포에 이어 내년 2월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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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아휴직기간이 내년부터 아이 1명당 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나고 아빠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월급여는 250만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초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공포에 이어 내년 2월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을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할 경우 최대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4번으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대체근무할 수 있다. 즉, 육아휴직을 6개월했다면 남은 12개월의 2배인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일찍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을 전부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연령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됐다. 이들 자녀들이 방학 등에도 근로시간 단축은 유효하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병행한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직원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업에 주어지는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최대 120만원이 지원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 아빠의 월급여를 첫 3개월 동안에는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아빠 육아휴직 급여인상은 내년 1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게시했더라도 3개월 이내 기간에 있는 근로자 역시 월 2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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