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자 2차 모집

이진우 2024. 9. 29.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을 내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차 모집 시 연소득, 임대보증금 한도로 신청자 부족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2차 모집 시 연소득 부부합산 금액을 당초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차에 비해 2차 모집에서는 자격 요건 범위를 완화했다"며 "접수기간 내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부부합산은 5000만원 → 6000만원 이하로 요건 넓혀
임대보증금은 500만원 → 5000만원 이내로 확대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2차 신청자 모집을 내달 25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차 모집 시 연소득, 임대보증금 한도로 신청자 부족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청]

시는 2차 모집 시 연소득 부부합산 금액을 당초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임대주택 지원 조건 중 월 임대료 60만원 이내는 유지하되, 임대보증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자격 요건 범위를 넓혔다. 이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치를 선납한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9.30.)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11월 중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차에 비해 2차 모집에서는 자격 요건 범위를 완화했다"며 "접수기간 내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