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내일 결심공판…이르면 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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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절차가 내일 마무리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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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절차가 내일 마무리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오후 2시15분부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사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이후 1~2달 이내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10월 하순이나 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변론 종결은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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