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칼럼] 기후위기 솔루션 '대체육'

2024. 9.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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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

최근 사람들이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더욱 자주 직접 겪게 되면서 기후변화와 그 주요 원인인 기후온난화, 그리고 기후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IPCC 보고서 등에서 지속 지적하는 과학적 사실임을 인정했다. 또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는 행동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와 기후변화를 전제로 그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제반 활동인 '적응'이 모두 필요함을 명확히 했다.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온실가스의 배출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엔(UN) 식량농업기구(FAO)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14.5%가 가축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중 3분의 2는 소와 양과 같은 반추가축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으로 인한 것이며, 메탄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0%를 차지한다고 한다. 소고기 등 육류의 소비 및 사육 반추가축수의 감축이나 사육과정의 단축 등을 통해 기후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한우 출하기간 단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면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체육은 가축 사육을 할 필요가 없지만, 육류와 거의 동일한 맛과 식감과 효능이 있는 대표적인 푸드테크다. 현재 대체육에 대한 정의가 국내 법률에 없으나,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참고할 만하다.

대체육은 세포공학기술을 통한 세포 배양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에너지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축사육을 통한 육류생산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수도 있고, 대량생산화 하기에는 현재로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생산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현재의 육류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반추가축에서 생산되는 육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육보다는 반추가축에서 생산되는 육류를 그렇지 않은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 육류로 대체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다. 세포배양을 통해 생산된 대체육이 사람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대체육의 개발, 생산, 소비를 적극 추진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축산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특히 대체육은 세포공학기술을 통해 세포를 배양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축산농가가 대체육 산업에 접근하거나 이러한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대체육 산업으로 전환은 곧 기존 축산업에 큰 타격을 줘 관련 종사자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싱가포르나 미국,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기후문제에 적극적인 유럽연합(EU)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대체육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이탈리아는 대체육의 생산, 유통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체육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후문제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세포 배양 과정에서의 전기에너지 소비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술이 발전하면 대량 생산 등도 해결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탈리아나 일부 국가들과 같이 부정적인 정책을 확정하고 이러한 태도를 일관하기보다는, 대체육의 장점에 주목하면서도 기존 축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정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 jioh@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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