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 이젠 ‘세종대왕 나신 날’…공휴일은 아닙니다

임지선 기자 2024. 9. 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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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

'스승의 날'로만 여겨졌던 5월15일이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날로 의미가 더해지는 셈이다.

5월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5월27일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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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기념일 지정 입법예고
5월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내년부터 5월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 ‘스승의 날’로만 여겨졌던 5월15일이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날로 의미가 더해지는 셈이다. 5월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4일까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5월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5월27일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국가기념일은 공휴일과 다른 개념으로 해당 날짜의 의미를 되새기는 개념이다. 입법예고 절차는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고자 매년 5월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55종이다. 정부주관 기념일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도 있다. 5월15일이 ‘스승의 날’인 것도 국가기념일이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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