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군 법무관 충원율 45% 불과, 군 사법기능 저하 우려"

이세훈 2024. 9.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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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군(軍) 법무관 충원율 45%에 불과해 군 사법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법무관 충원율은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2020년 100% △ 2021년 100% △2022년 58% △2023년 70% △2024년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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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국회의원.

올해 군(軍) 법무관 충원율 45%에 불과해 군 사법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법무관 충원율은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2020년 100% △ 2021년 100% △2022년 58% △2023년 70% △2024년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군 법무관 선발 소요의 절반도 선발하지 못했다.

연도별 군 법무관 지원 인원 역시 현저히 감소했는데, 연도별 지원 인원은 △2020년 101명(사법연수원 선발 3명,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98명) △2021년 74명 △ 2022년 48명 △2023년 29명 △2024년 31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기 군 법무관 지원 감소 원인으로는 외부 법조인 근무보다 낮은 보수, 10년이라는 의무복무 기간, 잦은 지방 근무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군 법무관의 특성상 경험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장기복무 이행 후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큰 이점이 없는 실정이다.

허 의원은 군 법무관이 부족할 경우 군 판사 및 군 검사 인력은 물론, 법률자문 및 법무행정, 법무장교와 징계장교 등의 부족으로 재판 지연과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군사법원의 1심 사건별 처리일수를 살펴보면 총 1735 건 중 597건이 처리까지 180일 이상 소요된 바 있고, 300일을 초과한 사건도 138건에 달한다.

허 의원은 “국방부는 원활한 군 법률서비스 운영을 위해 장기 군 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장기복무장려수당 등 군 법무관 충원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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