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별장길·법원단지길 골목상권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금천구는 시흥동 별장길과 법원단지길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별장길(금하로24길 일대)과 법원단지길(독산로36길~50길 일대)의 골목상권이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금천구는 시흥동 별장길과 법원단지길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조건에 맞는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기존에는 지정 요건이 엄격해 조건에 부합해도 지정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지난 3월 '금천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정 등록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 지정 장벽을 낮췄다.
이에 따라 별장길(금하로24길 일대)과 법원단지길(독산로36길~50길 일대)의 골목상권이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별장길은 2020~2023년에 진행된 골목길 재생 사업을 통해 상권 환경이 개선됐고, 시흥행궁과 별장터 등 다양한 사업과의 연결고리가 있다. 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후 인근에 있는 은행나무시장과 연계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
법원단지길은 주거지 통행로의 기능을 겸해 잠재고객이 많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후 인근의 현대시장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골목 상인들이 재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