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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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률(88) 초대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1936년 평남 대동군에서 출생한 최 전 재판관은 1947년 월남한 실향민이다.
최 전 재판관은 1989년 상속세법 위헌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최초의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최 전 재판관은 퇴임 후 2016년 평생 모은 법률 관련 논문집과 공보·회보, 정기간행물, 총서·전집, 판례집 등 9천190권을 헌재 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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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률(88) 초대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1936년 평남 대동군에서 출생한 최 전 재판관은 1947년 월남한 실향민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공군 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1969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다가 1987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았다.
고인은 헌재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다. 최 전 재판관은 1989년 상속세법 위헌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최초의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정합헌은 어떤 법률을 해석할 때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에 필요한 규칙 등을 제정하고 각종 결정서 등 서식을 만드는 등 헌법 재판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전 재판관은 퇴임 후 2016년 평생 모은 법률 관련 논문집과 공보·회보, 정기간행물, 총서·전집, 판례집 등 9천190권을 헌재 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혜자씨, 딸 최혜경·미경·유경씨, 사위 김용균, 김진우, 최창원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다. 발인은 10월 1일 오전 6시 30분 가회동 성당, 장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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