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진단받은 의사가 수술…"자격검증 절차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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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새 연평균 6000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은 연평균 2000여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해당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169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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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새 연평균 6000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은 연평균 2000여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이들은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해당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169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이었고, 이들에 의해 연평균 909만5934건의 진료와 수술이 이뤄졌다.
올해 1∼7월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환자를 본 간호사도 적지 않았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2019∼2023년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완치됐는지 여부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은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단 1건뿐이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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