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으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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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 등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누리집인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달동안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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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 등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누리집인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달동안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1914년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가 비대면 온라인 방급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을 정도로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문서다.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2023년 2668만 통)의 20% 수준인 연간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초기 사용자 문의가 몰릴 것에 대비해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전담 대응팀도 운영한다.
이상민 장관은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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