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하자"

임세원 기자 2024. 9. 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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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최근 한 보도는 2022년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당시, 대통령실 시민 소통비서관 소속 행정관이 한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 명예회손죄 고발을 사주했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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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 동원 고발 보도에 "언론탄압·정적 먼지털이에 악용"
민주 "고발 사주는 윤석열 정권 전매특허…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이는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보수 시민 단체를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게 했다는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 보도는 2022년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당시, 대통령실 시민 소통비서관 소속 행정관이 한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 명예회손죄 고발을 사주했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등 제 3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발 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냐"며 "대통령 부부의 비판을 틀어막기 위한 언론 장악과 고발 사주의 실체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제도를 권력이 남용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주시하며 대응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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