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1조7천억원…'서울 가장 많았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4. 9.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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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된 세금이 1조70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2029건이며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탈세 적발 유형 1위는 양도(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로 1만9103건에, 추징세액은 1조331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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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된 세금이 1조7000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서울지역에서 부동산 탈세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건수는 2만2029건이며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이다. 이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탈세 의심자료를 국세청으로 통보한 자료와 국세청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탈세 의심자료에 대해 조사한 뒤 확인된 결과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7783건에 해당한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탈세 적발 유형 1위는 양도(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로 1만9103건에, 추징세액은 1조3317억원이다. 2위는 자금출처(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력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로 2576건이며 추징세액은 2076억원이다. 3위는 기획부동산(법인이 임야나 맹지를 되파는 경우 등)이 350건이며 추징세액은 1824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부동산 탈세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만 총 8542건이 적발됐고 추징세액은 6989억원이다. 중부청에선 4171건으로 세액 3221억원, 3위인 부산청에선 2650건으로 2046억원이 추징됐다.

이어 4위 인천청(2224건/1556억원), 5위 대전청(1653건/1188억원), 6위 광주청(1440건/1162억원), 7위 대구청(1349건/1055억원)이 뒤를 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부동산 탈세 행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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