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식값·할인 혜택 통일’ 요구 의혹 배민 조사

박민철 2024. 9.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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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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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혜 대우’는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민의 배달 수수료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앞서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인데,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배달의민족은 ‘최혜 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강요·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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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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