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공정위 조사에 반박…“최혜대우 경쟁사가 먼저 시작”

변상근 2024. 9. 29.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민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지 시작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는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 고객에게는 오히려 메뉴가격 인하 등 혜택을 주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면서 "경쟁사 대비 3%포인트(P)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이를 메뉴가격 인하, 배달비 인하, 할인 등 고객 대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우아한형제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민이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지 시작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의혹 핵심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따져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홈페이지에 설명자료를 내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우선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쟁사가 먼저 시작해 방어 차원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업체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음식 가격의 최대 10% 할인 혜택을 언급한 점에서 쿠팡이츠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아한형제들은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면서 “올해 3월 말부터는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도입하면서 최혜대우 요구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어 “그럼에도 이에 대해 관계 당국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는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경쟁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 혜택이 당사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는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 고객에게는 오히려 메뉴가격 인하 등 혜택을 주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면서 “경쟁사 대비 3%포인트(P)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이를 메뉴가격 인하, 배달비 인하, 할인 등 고객 대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 제도에 대해서는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배달 앱 메뉴 가격에 대한 설정 권한은 업주에게 있고,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강요나 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소비자원 또한 지난해 이중가격에 대한 배달 앱 내 고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