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배당만 잘해도 절세효과 높아진다

2024. 9.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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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배당은 주주의 투자수익이며, 기업과 CEO에게는 경영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현금배당은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 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현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원활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경우 기업의 재무위험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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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용우, 윤지아

배당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주주는 소유 지분에 따라 기업 이익을 배분받고,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다. 배당은 주주의 투자수익이며, 기업과 CEO에게는 경영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배당은 기업의 재무구조, 재무유동성, 주가관리, 투자자 만족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배당을 잘 활용하는 기업은 가지급금 상환,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가업승계 등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배당은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으로 나뉘며 시기상 크게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눠볼 수 있다.

현금배당은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 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현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원활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경우 기업의 재무위험을 높일 수 있다.

주식배당은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 나눠주는 것으로, 현금 유출이 없고 주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자본에 합산하기 때문에 주식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증자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당장의 자금 유출은 없지만, 주식 수의 증가로 인한 배당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과 금전배당만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실행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배당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배당정책의 좋은 점만 보고 섣불리 실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 기업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배당정책을 세우고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배당정책을 결정할 때는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고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 상환 의무 및 자본 구조, 동종 타 기업의 배당 수준, 기업의 성장 가능성, 유동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한다.

특히 배당정책을 실행한다고 모든 세금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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