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대출' 차단 서비스, 한 달간 9만명 이용

최한종 2024. 9.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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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9만명의 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8월 23일 시행된 이후 이달 26일까지 8만9817명이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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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져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9만명의 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8월 23일 시행된 이후 이달 26일까지 8만9817명이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로 금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서비스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62%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30대 서비스 가입률은 7%로 낮았다.

기존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30일부터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이 비대면으로도 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연내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도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임의 대리인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임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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