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 조세회피까지"...힘 실리는 구글·넷플릭스 규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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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수익만 거둬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27일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미디어 관련 학회 3곳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 위기의 원인과 극복방안' 세미나에서 이헌율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공백 상태에서 국내 네트워크(망) 인프라에 무임승차하고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을 하청기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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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 글로벌 OTT, '공적 책임' 지는 국내 방송사보다 영향력 커"
구글·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국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수익만 거둬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27일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등 미디어 관련 학회 3곳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 위기의 원인과 극복방안' 세미나에서 이헌율 고려대 교수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공백 상태에서 국내 네트워크(망) 인프라에 무임승차하고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을 하청기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현행 방송 규제는 소수의 허가·승인 사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모델이지만, 허가·승인 없이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방송 사업자를 능가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수, 매출액, 시가총액 등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큰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모델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 틀을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성동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 차별은 국내 미디어 사업자를 위기로 몰고 있다"며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을 국내 제도권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EU(유럽연합)의 DSA(디지털안전법) DMA(디지털시장법) 논의에 비춰, 국내에서도 빅테크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침해 및 콘텐츠를 이용한 범죄 가능성 우려 등을 검토해 적정 수준의 '한국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감세를 위해 자사 법인의 국가 지정을 다양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대상의 과세 정책과 함께 국내 투자 확대, 자율적 펀드 조성, 제작 분야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협조 방안 등을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프라 구축·개선 비용이나 적정 수준의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지 않는 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국 성균관대 교수는 유튜브에서 가짜 정보 유통 우려가 가장 높고, 넷플릭스에서 각종 음모론 관련 다큐멘터리가 난무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이 각종 알고리즘 설계로 청소년 중독 등 문제를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 규제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가짜뉴스 등 문제를 크리에이터(창작자)와 이용자간 문제로 간주해 크리에이터를 제재하거나 이용자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EU의 DSA는 이와 관련해 플랫폼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도 플랫폼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DSA와 같은 입법을 마련해 글로벌 빅테크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 교수는 "현재 방송 부문은 진입, 소유겸영, 점유율, 내용, 편성, 채널 구성, 광고, 경쟁 등 포괄적인 규제를 받지만 OTT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 "방송 분야에 시의적절한 규제 개혁 및 진흥·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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