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의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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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30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최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건의 여부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넘어오면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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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30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최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건의 여부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법안은 야당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했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정부로 법안이 넘어오면 1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법안을 두고 대통령실은 반헌법적·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의결한 거부권 행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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