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기능 부족"…네이버, 통신 재난 예방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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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035420)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서비스 오류 방지 관련 시정 명령을 받고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에 '2024년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가 네이버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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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네이버(035420)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서비스 오류 방지 관련 시정 명령을 받고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에 '2024년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가 네이버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2년 카카오톡의 대규모 서비스 이상 발생 후 정보 기술(IT) 재난 관리 강화 목적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됐다. 2023년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일평균 이용자 100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재난 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과기정통부는 6월 11일 2024년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점검한 결과 작업 관리 중앙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작업계획서를 등록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과기정통부는 단순 승인 이력만 관리될 뿐 통제 기능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업자 실수, 작업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자동화된 작업관리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시스템으로 승인된 작업자가 승인된 작업 범위, 작업 시간 내에서만 작업하도록 허용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네이버는 시정 계획서를 통해 올해 4분기 완료를 목표로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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