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

정해주 2024. 9. 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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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제한됩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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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간 시범 운영해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을 목적으로 한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하고 필요할 때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하는 식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문서확인번호와 3단분할바코드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인쇄해 사용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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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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