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일(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제한됩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일(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간 시범 운영해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을 목적으로 한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하고 필요할 때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하는 식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문서확인번호와 3단분할바코드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인쇄해 사용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해주 기자 (sey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내일부터 시세 조회 가능한 오피스텔·빌라도 대출 갈아타기”
- “변제기일 미루려고”…‘소매치기 자작극’ 벌인 남성 송치
- [제보] 수원광명고속도로 수리산1터널 인근 도로에 적재물 떨어져…인근 정체
- “수거 힘들지만 그냥 두면 더 큰 손실” 수산물 강국 노르웨이의 철학 [창+]
- “이 나이에 도전, 너무 감사해”…공사 현장에 피어난 2030 여성 청년들 [주말엔]
- 자가용 끌고 오는 ‘차 없는 거리’…‘전시행정, 강제동원’ 논란
- 7년 만에 바뀐 ‘기후변화 생물지표’…추가된 종들은?
- ‘차분한 불안’ 감도는 응급실…“10월 연휴 다가오는데”
- 폭염에 단풍도 늦어진다…2년 전보다 5일 늦어
- 18호 태풍 ‘끄라톤’ 발생…한반도 영향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