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은행 창구서도 이용…14세 청소년도 가입

최한종 2024. 9. 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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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정보와 기존 고객 정보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변경해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도 개선했다.

또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의 결합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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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
기존 고객정보 결합도 허용
여의도 국민은행 한 지점 창구의 모습. 한경DB

온라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정보와 기존 고객 정보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변경해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별 금융자산을 일일이 선택해서 연결·조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보험금을 추가하고, 판매자의 상호 등을 결제내역 정보 제공 시 함께 제공한다.

가입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되,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 시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 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신설했다.

또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의 결합도 허용하기로 했다. 제3자에 제공할 때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사업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융보안원에 구축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송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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