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치는 콘텐츠·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 이대로 둘건가 공정위, ‘배민’ 등 집중조사
손재철 기자 2024. 9. 29. 14:25
서민들 뒤통수 치고 배불리는 플랫폼 사업자들, 이대로 둘건가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 등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들을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한 시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플랫폼 운용사들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 콘텐츠 제공 등을 이용자에게 지향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 연결 고리들을 들쳐보면, 최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은 이용자가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매달 정기결제 이용금액을 꼬박꼬박 수 개월동안 자동결제하는 방식으로 구독 콘텐츠’ 플랫폼을 유지 운영하는가 하면 고객센터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즐비하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 중 배달앱 부문 시장 점유율 상위 업체인 ‘배민’ 경우엔 입점한 식음매장 점주와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 사이에서 메뉴 가격, 할인 혜택 강요 의혹 등을 벌여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시장내 마지막 연결고리 끝단에 있는 국민들 즉 소비자들,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29일 프랜차이즈 협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플랫폼 사업 업체들 중 배달의민족은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다.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이미 조사 중이다.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대목이다. 일종의 가격선을 정해두고서 이에 걸맞은 ‘가격경쟁 통일’ 수준을 요구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천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천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팔면 된다.
이 경우 멀티호밍이 활발한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멀티호밍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
배민이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은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한다.
배민이 수수료를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더라도, 최혜 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 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동일하게 1만2천원으로 올려야 한다. 이는 배민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배민이 이익을 올리기 위해 수수료를 올려도, 이에 대응하지 못하게 할 여지가 있어 공정위가 정의한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 점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플랫폼 운영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지난 7월에는 국내 배달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배민 플랫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엄중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이고, 특히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배달앱 이용료를 2차에 걸쳐 대폭 인상한 행위를 비롯,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협회는 법무법인(유) 원의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배달의민족이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를 위반했고, 아울러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신고와 관련해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배달앱 이용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독과점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자영업자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보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이번 신고를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배달앱들의 다양한 횡포에 대해 계속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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