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마어마한 ‘부동산 탈세’ 충격 실태…사례·추징세액 봤더니

권준영 2024. 9. 29.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차 의원은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 3만7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양도세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위…최근 5년 부동산 탈세 총 2만2029건, 추징세액 1조7217억원
<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가 총 2만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 의심 현황도 이 기간 총 3만7783건에 달했다.

2만2029건의 부동산 탈세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 세액은 1조3317억원이다.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이 2576건(2076억 원)을 기록했으며, '법인이 임야나 맹지를 되파는 기획부동산 등'(350건·1824억 원)이 다음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8542건, 추징세액 69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중부지방국세청(4171건·3221억원), 부산지방국세청(2650건·246억원), 인천지방국세청(2224건·1556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차 의원은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 3만7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