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신청·경력 증명 위한 인감증명서,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김영우 기자 2024. 9.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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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시범 운영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불가

30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해주는 서비스는 지난 1914년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처음 시행된다.

오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정부의 전자 민원 창구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등을 위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다. 부동산 등기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대출 신청 등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종전처럼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 서명과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서 쓸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 해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의 20% 정도가 온라인으로 발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과 달리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사실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한편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에 따라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한다.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정부24 홈페이지에 입력하거나 증명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정부24 앱에서 스캔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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