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꽃게·냉동 오징어 원산지 허위표시 “꼼짝 마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가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 어종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냉동 오징어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및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약 2500곳의 수입·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 적발시 최대 징역 7년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가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 어종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냉동 오징어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및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약 2500곳의 수입·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업자나 업체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 미표기 행위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다.
박준희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무 커서 아파요”…미 여성 한 해 8만명 가량 “줄여달라”
- 국군의 날 ‘전술핵탄두급 괴물미사일’ 현무-5 첫선…美폭격기 B-1B도 전개
- 핑계대지 않은 장윤정의 ‘품격’
- “X발, 이겨야 한다” 민희진 욕설에 박수 친 청중…“없는 죄 만들 수 없다”
- ‘올해 안에 탄핵’ 문구 붙이고 국회서 ‘탄핵의 밤’
- [속보]美 CNN,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도자 사망 추정”
- [속보]아파트서 “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항소심도 징역형
- KAI, 필리핀 FA-50 12대 ‘270억 후속지원’…‘성과기반 군수지원’ 사업자 선정
- 지하철역 이름 팔아 150억 번 서울 지하철…최고 비싼 곳은 어디?
- 홍준표 “검사정치 잘못… 김 여사 공격도 우리가 자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