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꽃게·냉동 오징어 원산지 허위표시 “꼼짝 마라”

박준희 기자 2024. 9.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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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가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 어종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냉동 오징어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및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약 2500곳의 수입·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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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달여 간 특별점검
허위 적발시 최대 징역 7년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국산 오징어 등 수산물이 진열돼 있다. 박윤슬 기자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가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 대상 어종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냉동 오징어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및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약 2500곳의 수입·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업자나 업체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 미표기 행위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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