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전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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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화 한통으로도 신청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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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콜센터에서 신청·접수 시작
“온라인 신청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돕는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화 한통으로도 신청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기부는 콜센터 접수개시를 통해 이런 애로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다.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콜센터 전화접수와 함께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고 지역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했다”며 “이에 더해 현장지원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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