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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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일(30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수입 수산물과 제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수입과 유통 업체 등 2천5백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냉동 오징어와 활가리비를, 제철 꽃게와 새우 등을 점검합니다.
원산지 거짓 표기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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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일(30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수입 수산물과 제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수입과 유통 업체 등 2천5백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냉동 오징어와 활가리비를, 제철 꽃게와 새우 등을 점검합니다.
원산지 거짓 표기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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