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로 국가 기념일 지정

김민소 기자 2024. 9. 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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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세종대왕 나신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이라면서도 "올해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내년부터 국가기념일에 포함되리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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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세종대왕 탄신일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충무공이야기를 찾은 시민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4.5.15/뉴스1

행안부 관계자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세종대왕 나신 날’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정해졌다. 행안부는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부처다. 입법 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이라면서도 “올해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내년부터 국가기념일에 포함되리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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