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소매치기 당했다”...빌린 돈 갚을 날 다가오자 자작극 벌인 20대
빌린 돈을 갚을 날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스스로 가방을 찢은 뒤 소매치기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9일 2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 등 인근 방범 카메라(CCTV) 100여대를 분석해 소매치기범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신고자 A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허위 신고를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을 갚을 처지가 안되자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접 구매한 면도칼로 스스로 가방을 찢은 뒤 채권자 앞에서 112에 신고하며 소매치기 피해를 본 것처럼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사건 접수 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 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