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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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시급 200원 많은 1만 182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1620원과 같게 동결하는 안, 1.7% 인상한 1만 1820원, 2.8% 올린 1만 1950원 세 가지 안을 논의했다.
앞서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1620원 보다 2.2%(256원) 인상한 1만 1876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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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아산시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시급 200원 많은 1만 1820원으로 결정됐다.
아산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심의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1620원과 같게 동결하는 안, 1.7% 인상한 1만 1820원, 2.8% 올린 1만 1950원 세 가지 안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1만 1820원으로 의결했다. 인상율은 1.7%다.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 보다는 1790원 많은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기준 일급은 9만 4560원, 209시간 월급은 247만 380원이다.
아산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직접 고용 근로자,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단체, 시청사·시립도서관 청소와 경비용역 근로자다. 적용 근로자 수는 1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달 말 내년도 생활임금 고시 뒤 11월 말까지 생활임금 적용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2016년 생활임금을 첫 도입한 아산시는 2018년 민간위탁, 2020년 보조금 지원단체, 2021년 청소·경비용역까지 적용대상을 꾸준히 확대했다.
앞서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 1620원 보다 2.2%(256원) 인상한 1만 1876원을 결정했다. 내년도 천안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는 1100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는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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