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소매치기 당했다"…면도날로 가방 찢고 자작극 벌인 20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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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는 날이 다가오자,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 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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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빌린 돈을 갚는 날이 다가오자,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스스로 자작극을 벌인 뒤 112에 신고하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0대 남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100여대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A 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A 씨가 2호선 강남역에서 한차 한 뒤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의 빚이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이런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단순 신고만 하면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채권자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속였다.
또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 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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